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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선박사고, 국내손보사 19억 지급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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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1-27 14:09

현대해상 9억 · 코리안리 10억 추정..대부분 해외 분산 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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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차량 1997대를 싣고 북미로 향하던 기아자동차의 차량운반선이 일본 근해에서 화재로 침몰한 사고와 관련, 차량적하보험을 인수한 현대해상이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은 9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대해상의 차량적하보험을 재보험으로 인수한 코리안리는 10억원 가량 보험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기아자동차의 수출물건에 대한 적하보험을 인수했는데, 이번에 침몰한 선박에 적재된 차량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총 2350만달러(282억원)로 알려졌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배가 침몰함에 따라 전손처리할 예정이나 이중 97%를 재보험 처리했기 때문에 현대해상이 입게 될 손실은 적다"며 "현대해상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는 총 보험금의 3%인 75만달러(7억원)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대해상은 국내의 코리안리를 비롯 뮌헨리, 스위스리, 취리히리 등 다수의 재보험사에 분산 출재한 상태이며, 출재비중이 가장 높은 재보험사는 뮌헨리로 알려졌다.

이중 코리안리는 이번 사고로 10억원 가량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국내 손보사들의 손실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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