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9일 자동차 보유자가 타인 소유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물적 피해보상을 위한 일정액 이상의 대물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규개위는 보험가입자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다음에 사고자로부터 보상금액 일부를 되돌려 받도록 하는 ‘자기부담금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자동차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는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차량으로부터 사고를 당할 경우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민원이 증가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고 규개위는 밝혔다.
규개위에서 이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법제처와 국무회의의 검토를 거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는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추가로 연간 800억원 이상의 수입보험료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규개위 한 관계자는 “특히 대물사고 건수가 95년 47만건에서 지난해 107만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며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약 160만명으로 추정되는 종합보험 미가입자는 연간 5만~6만원 정도 보험료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때 논란을 빚었던 무과실책임주의 적용의 경우 논의 끝에 민법과 동일한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물손해는 대인손해와는 달리 무과실 책임을 적용할 경우 모랄리스크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상한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현행 보상한도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