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카드사 건전성 감독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올해안에 관련규정을 개정,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카드사의 부실심화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연체율’과 `손익상황’을 적기시정조치(부실우려 금융기관)의 기준으로 신설하고 건전성 지표인 조정자기자본비율도 은행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조정자기자본비율 6%미만∼2%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등급 4등급 이하 ▲1개월 이상 연체채권비율 15%이상 및 당기순이익 적자 가운데 하나의 요건에만 해당돼도 경영개선요구를 받게 된다.
금감위는 9월말 현재 연체채권비율이 15%이상이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카드사는 한곳도 없지만 앞으로 경영개선요구 조치 카드사에 대해서는 신규회원 모집 중지와 자금차입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부실자산 처분, 신규업무 진출제한 등의 조치를 받는 경영개선 권고 대상 기준은 조정자기자본비율 7%미만∼4%에서 8%미만∼6%로 상향조정되고 1개월 이상 연체채권비율이 10%이상 및 당기순이익 적자인 경우도 경영개선권고 조치 대상이 된다.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지는 경영개선명령 기준은 조정자기자본비율 2% 미만 등으로 강화된다.
이외에 전업카드사에 대해서도 겸영은행처럼 현금서비스 한도액중 미사용분에 대해 1%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하고 대환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기간경과에 관계없이 `요주의 이하’로 분류, 상응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의무화했다.
금감위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내년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지만 26개 전 카드사에 대한 영업실태 전반을 점검, 사전에 경영개선 노력을 기울이도록 강력히 지도하고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신규회원 모집 등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또 금감위는 현금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편으로 사용됐던 계열사에 대한 기업구매카드 결제도 자기계열에 대한 여신한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며 카드사의 카드자산 매각대금도 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 등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부당 고객유인 행위 등을 업계 스스로 시정하도록 카드사 자율규약안을 시행하고 10만원 이상, 5일 이상 연체정보를 모든 카드사가 교환하는 한편 신용정보 대상에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를 추가할 계획이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