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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12월법인,이자보상배율 2.82배

배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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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1-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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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12월법인의 이자보상배율이 전년동기 대비 41.7% 개선돼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자비용이 없는 기업은 총 714개기업중 46개사다.

코스닥증권이 12월 결산법인 756개사중 관리종목, 반기검토의견 비적정기업 등 24개사와 금융업종 15개사, 관련 정보가 부족한 3개사를 제외한 714개사를 대상으로 전년동기(2001년 3분기) 이자보상배율과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714개 기업은 3분기 이자보상배율이 2.82배로 전년동기 1.99배에 비해 41.7% 개선됐다. 벤처기업의 경우 금리하락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83배로 전년동기 1.42배에서 28.9% 개선됐으며 일반기업은 3.02배로 전년동기 2.11배에서 43.1%가 개선됐다.

기업별로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갚지못하는(이자보상배율 1배미만)기업이 총 63개사이며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201개사다.

또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은 네오위즈, 동일기연, 두리정보, 디지아이 등 31개사(이상 영업손익이 흑자인기업)와 3소프트, 나모, 대양이앤씨 등 15사(이상 이자비용 없지만 영업손익 적자) 등 총 46개사다.

이자보상배율 상위종목은 유일전자 7.6배, 아이디스 5.1배, 이림테크 1.9배, 나이스 1.6배 등이다.

이자보상배율이란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못한다는 의미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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