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택청약예금 금리는 4.85%에서 4.65%로, 5년제 KB절세형정기예금 금리는 5.35%에서 5.25%로 0.2%p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은 대출금리를 인상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조치로 작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은행이 부담해온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설정비용"을 고객부담으로 전환한다.
BIS자기자본 추가 부담분을 반영해 신규 부동산담보대출시 부채비율(대출총액/연소득)이 250%를 초과하거나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차주에게는 대출금리를 0.25%p 인상한다.
국민은행은 이번 "담보설정비용" 면제서비스 종료로 대출만기 3년제 기준으로 "연 0.2~0.3%p" 의 금리인상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