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 도입이 내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기업연금 형태를 놓고 금융권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연금제 도입을 놓고 보험업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은행 및 증권, 금융관련 IT 업체들은 조기 도입을 하자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연금제는 미국식 401k식 확정갹출형 연금으로 현재 노사정 위원회에서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확정갹출형 도입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확정갹출제도 실시를 반대하지 않지만 정부가 추진중인 확정갹출제도는 기업연금의 적정 급부수준과 기여율을 보험수리원칙에 맞게 객관적으로 추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연금 본래의 기능보다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강조하는 등 단기적인 접근방식으로 많은 문제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보험권을 제외한 은행, 증권, 투신, 금융 IT업체들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기업연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우선 기업연금이 갖는 엄청난 시장지배력은 물론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업연금제를 실시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것.
또한 연금기금이 이미 선진국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받으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기업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근로자와 관리자 모두에게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보험업계나 은행, 증권, 투신등 엄청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연금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기업연금제 도입을 놓고 확정급부형이든 갹출형이든 정부와 금융기관 간 핵심논점이 정리되지 않으면 퇴직금 제도와 연계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목청만 높일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투자부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금융기관 간 불협화음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용어 해설 - 401k : 미국의 확정갹출 연금제도의 근거가 되고 있는 세입법 401조 k항에서 유래했고 근로자가 퇴직에 대비해 투자할 수 있는 일종의 연금제도.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식등에 투자할 수 있는 권리를 고용주에게 일임하는 방식으로 투자수익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달라진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