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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장외파생상품 유가증권화 추진

배장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1-13 09:15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내년부터 일부 장외파생상품을 유가증권으로 취급할 수 있게할 방침이다.

13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유가증권의 개념이 포괄적인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장외파생상품과 유가증권 간 개념이 모호하다"며 "명확하게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해 일부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으로 분류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증권사들은 자체적으로 만든 장외파생상품을 보험사와 은행, 상장·등록법인에만 계약형태로 거래할 수 있으나 개인 투자자들은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없다.

이에반면 외국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도 유가증권(노트)으로 취급하고 있다. 만약 유가증권 범위가 확대되면 일부 장외파생상품에 한해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LG 삼성 대우 등 3개 증권사들이 장외파생상품 영업을 하고 있으나 유가증권인 채권이나 주식과는 달리 거래가 계약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낯설어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장외파생상품의 유가증권화는 채권이자를 옵션증권에 투자하는 방식인 원금보장형상품이나 채권원리금 상환액을 주가에 연동시키는 주가연동형채권(ELN)등이 대상외될 가능성이 높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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