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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보험금 집중관리제 도입-금감원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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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0-3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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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휴면보험금의 조기해소를 위해 휴면보험금 존재여부 및 계약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보험계약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휴면보험금 집중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휴면보험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회사에 대해 상시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휴면보험금 현황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휴면보험금의 신규발생은 감소하고 있지만 기존 휴면보험금의 지급실적이 저조, 잔액이 급증하고 있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휴면보험금 잔액은 지난 5월 현재 8458건, 2413억원으로 지난해 3월의 1541억원에 비해 59.4%나 증가했다.

금감원은 우선 계약자가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보험금 존재여부 및 계약사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보험계약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후 경과기간 5년미만 계약중 10만원 이상 휴면보험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 보험금 지급안내를 하는 휴면보험금 집중관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휴면보험금 발생이 업종이나 그룹별 평균이상인 보험사에 대해서는 상시감시제를 도입하고 휴면보험금 현황에 대한 표본추출 및 점검을 통해 허위보고 등이 적발된 경우 엄중조치키로 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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