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 경영실태평가 때 적용하는 평가 항목에 영업생산성을 비롯한 관련지표를 새로 추가하고 수익위주의 경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장의 수익능력과 관련이 적은 유동성에 대한 평가비중은 대폭 낮추기로 했다.
그리고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나타난 등급을 보험사들이 자의적으로 대외에 공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금감원은 보험사 경영의 질적향상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보험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제반조치 이행여부, 보험사기 방지실태, 민원평가 결과, 자회사 관리, 검사결과 지적사항, 각종 보고의 정확성 및 기일준수 여부 등 경영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항목을 대거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보험업감독규정은 시행한 지 3년이 넘은 것으로 달라진 경영환경과 보험업계의 경영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규정의 개정은 현실에 맞는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보험사의 수익성 향상과 도덕성 확립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