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국민 누구나 본인의 계약 존재여부 및 보험회사별 모든 보험계약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험계약 조회시스템’을 생·손보협회에 구축해 3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22개 생보사 가운데 17개사와 18개 손보사 중 12개사가 조회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로 이들 보험사의 보험계약이 전체 (1억4742만건)의 97.6%를 차지하고 있어 보험계약을 확인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조회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부모, 법정후견인 등 대리인만 할 수 있으며 생보협회나 손보협회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생·손보 모두 공통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와 보험상품명, 모집점포, 회사전화번호 등을 실시간으로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신청자 본인이 보험계약자로 돼있는 무료보험 등 유효계약과 실효(失效)계약, 실효나 해약 후 2년 이상 지난 휴면보험금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은 본인과 본인이 동의한 경우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없으므로 혼수·의식불명 상태에 있을 때에는 조회신청이 불가능하다.
특히 지난 3월 말 현재 475만건에 달하는 실효계약과 849만건 2380억원의 휴면보험금도 감소할 것으로 보험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