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관련 금감위는 지난 10월2일 한일생명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해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한일생명은 지난 7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대주주인 호크아이홀딩스 등으로로부터 50억원의 후순위 차입을 포함한 160억원의 자본확충 및 제3자 매각추진 등을 이유로 금감위의 행정처분을 유예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금감위는 한일생명이 제출한 자본유치 및 자체 매각작업이 성과가 없었던 점을 볼 때 이같은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추가부실 예방과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부실금융기관 지정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일생명 관리인으로는 이성조 금감원 검사전문역이 대표관리인으로, 조남경 금감원 검사역이 이사직무대행으로, 이영준 한일생명 이사대우와 국중민 한일생명 감사팀장이 각각 이사직무대행과 감사직무대행으로 선임됐다.
한일생명은 지난 8월말기준 자산·부채 실사결과 자산 942억원, 부채 1769억원으로 순자산 부족액이 827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11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도 6월말 기준으로 마이너스 238.8%였으며 9월말 기준으로는 287.9%로 추정됐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