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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내년 실손보상상품 판매

문승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0-20 19:04

재경부, 건강·질병보험에 한해 허용 계획

내년부터 생보사들도 단체보험분야에 한해 건강, 질병보험의 실손보상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재경부는 “건강·질병보험의 경우 인(人) 보험성격으로 사실상 생보에서 취급해야하지만 지금까지 손보사의 고유영역으로 인식돼왔다”며 “현행 제도를 보완해 생보사들이 내년부터 실손보상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손 보상이란 보험가입자가 사고 등에 따른 피해로 입은 실제 손실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험가입 당시 약정한 금액만큼 만 보상해주는 것으로 생보사의 ‘정액보장 상품’과 구분된다.

재경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보사 실손보상 판매허용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회기 중 입법 추진을 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번 단체보험의 건강, 질병보험에 한해 생보사가 실손보상상품 판매를 허가하는 것은 실손보상상품판매를 생보사들이 팔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할 경우 판매망이 상대적으로 약한 손보사들의 피해가 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실손보상 문제를 놓고 생·손보간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개방을 할 경우 올 손보사들의 강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생보사 관계자는 “실손보상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정액보상 상품을 판매할 때 보다 사업비는 물론 보험금 지급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보사들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재경부의 발표에 대해 손보사 한 관계자는 “재경부의 발표는 점진적으로 손보사들을 고사시키기 위한 작업”이라며 “단계적으로 실손보상을 허용한다는 것은 전면개방을 통해 허용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재경부가 생보사들의 입장을 너무 봐주고 있으며 생보사들에게 실손보상상품을 판매하게 한다면 재경부도 우리에게 그에 맞는 생보사 종신보험을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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