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지급방식에 따라 복리채와 이표채로 구분되며 이표채는3개월, 1개월단위 이자지급식 두 종류가 있다.
국민은행 후순위채권은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금우대한도내에서 세금우대로도 가입할 수 있다. 복리채인 경우 통장식은 물론 무기명 현물로도 판매되기 때문에 현물을 선호하는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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