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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코스닥 등록기업 ‘탈코스닥’ 이어져 ‘전전긍긍’

김성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0-16 20:40

등록기간의무제 도입 등 건의…업계 실효성 의문

코스닥증권시장이 등록기업들의 거래소 이전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방법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최근 시가총액 8위인 엔씨소프트가 ‘탈코스닥’을 선언한 데 이어 여타 대형 등록기업들도 거래소 이전을 적극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이를 위해 코스닥시장의 체질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회사경영이 부실한 등록기업에 대해선 유예기간이나 위원회 심의없이 곧바로 퇴출시키는 부실 등록기업 즉시퇴출제도와 우량등록기업과 비우량등록기업을 분리하기 위한 등록기업 우열반 분리제도를 함께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잇따른 불공정거래로 인해 실추된 코스닥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퇴출제도 및 불공정거래 감독을 강화하고 거래소 상장기업의 코스닥 이전을 위한 제도 완화와 등록의무기간제도 도입 방안을 재경부에 건의한 상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같은 대책이 극히 현실에서 벗어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거래소 상장기업의 코스닥 이전을 위한 제도 완화의 경우 과거 코스닥 시장이 호황일 때는 코스닥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최근 들어 코스닥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전무한 실정인 만큼 실효성에서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엔씨소프트의 거래소 이전 결정은 코스닥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더 이상 우량 등록기업들이 코스닥시장을 떠나게 되면 시장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짐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등록기업 가운데 거래소로 이전한 기업은 지난해 2개에 불과했으나 올들어 현재까지 6개로 늘어났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현행법상 코스닥 등록기업이 거래소로 이전을 희망할 경우 이사회 결의만 거치면 되지만 거래소 상장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하기 위해선 주총 및 거래소 상장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며 “거래소와 코스닥시장간의 이전절차를 공평하게 해 코스닥 이전을 희망하는 거래소 상장기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코스닥시장이 호황일 당시 엄청난 차익을 챙긴 등록기업들이 최근 시장이 어려워 지자 거래소로 속속 이전하고 있다”며, “코스닥시장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라도 등록의무기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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