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에 따르면 한일생명은 지난 9월5일 호크아이즈홀딩스, IVY C&I, 중앙제지 및 쌍용양회공업 등을 통해 9월말까지 160억원을 자본확충하고 CSCV(Charlotte Square Capital Venture)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0월말까지 250억원의 자본을 유치키로했다.
그러나 한일생명은 중앙제지 등으로 부터 9월30일까지 실시하기로한 160억원의 증자를 불이행 했고 CSCV등과 투자유치등의 양해각서도 체결하지 않았다. 또 8월말현재 순자산부족액이 827억원에 달하고 있어 획기적인 자본확충이 없는 한 정상적인 보험사업의 영위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위는 이에따라 한일생명의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고 부실금융기관결정, 임원의 업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을 위한 사전단계로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키로했다.
이와함께 한일생명이 오는 7일까지 적절한 조치 및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부실금융기관 결정, 임원의 업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을 취하고 계약이전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금감위는 덧붙였다.
한편 금감위는 6월말기준 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 238.8%로 감독기준에 크게 미달된 한일생명에 대해 지난 8월16일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