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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 골드저축銀 인수 ‘난관’

김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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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9-29 20:00

산업발전법상 CRC 금융회사 지분인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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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신용정보의 골드상호저축은행 인수가 한때 철회됐다가 재추진 되는 난관을 겪고 있다.

솔로몬신용정보는 지난 16일 금감원에 골드상호저축은행 지분인수신고서를 제출, 지난 24일 골드상호저축은행과 지분 및 경영권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골드상호저축은행의 지분 334만8536주(36.39%) 중 51만 5159주(5.60%)를 솔로몬신용정보의 자회사인 솔로몬CRC가 인수키로 한 당초 계획이 산업발전법상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금융회사 지분인수를 제한하는 해석에 따라 일시적으로 인수계획서를 철회했다.

솔로몬신용정보는 한맥기업, SM CRC, 임석 솔로몬신용정보사장과 함께 골드상호저축은행 지분을 각각 154만5479주(지분 16.80 %), 51만5159주(5.60%), 51만5159주(5.60%), 77만 2739주(8.40%)를 인수키로 계획했었다.

솔로몬신용정보는 지분인수가 불가능해지자 인수계획이 한때 무산됐으나 SM CRC가 인수하려던 골드상호저축은행 지분 51만 5159주(5.60%)를 솔로몬신용정보나 임석사장이 추가 매입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바꿔 인수를 재추진하고 있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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