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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리베이트 근절 왜 안되나

문승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9-29 19:41

과당 경쟁이 리베이트 부추겨

금융당국 장기적 관점서 대책 수립해야

손보업계 지속적인 의식전환 노력 필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의 리베이트 근절 방안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손보사들의 리베이트 행위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손보사들이 1년간 리베이트에만 6800억원 이상의 돈을 쏟아 붓고 있지만 정작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간보험금은 164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 6월까지 총 730여개에 달하는 손보사 매집형 대리점이 영업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8월 26일자 보험면 참조>

이는 예년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올 초 감독당국의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대책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손보사들도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자정결의를 벌이고 지급 수수료율을 조정한 새로운 수당지급모델을 도입하는 등 자구 노력을 보여왔지만 결국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식 이라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리베이트 현황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는 리베이트는 줄어들지 않은 채 오히려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말 손보사가 리베이트로 제공한 금액은 6844억원.

올초에 금감원의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대책으로 절반수준까지 줄어들었으나 올 6월에 이르러 다시 예년 수준인 68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없었다면 그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것이라는 것이 보험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감원은 현재 다른 소형대리점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자체 모집한 것처럼 위장해 보험회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매집형 대리점 중 자동차보험 모집실적이 90% 이상이거나 월평균보험료 실적이 5000만원 이상인 750곳을 골라내 집중 감시하고 있다.

회사별 매집형 대리점 수는 삼성화재 198개, LG 120개, 현대 90개, 동양 85개, 쌍용 65개 등으로 나타났다.



■ 근절대책

손보사들이 리베이트를 근절한다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매집형 대리점의 수수료 인하와 자정결의 등 내부적 규약 제정만으로는 뿌리깊은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는 어렵다.

손보업계에서는 리베이트 관행을 완전 뿌리뽑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일관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수립과 상시적인 감시활동이 선행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과 공정위간의 리베이트 관련 감독규정과 그 해석이 서로 다른 것도 손보사들의 리베이트 자정노력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우선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정책적으로 제도화해 수수료지급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리베이트나 경품 등을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규모가 아무리 작더라도 최고경영자를 해임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연구원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와 경품이 근절되면 사업비부분의 부실이 상당부분 보전돼 결국 보험료 인하 등을 통해 계약자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강력한 제재조치나 전담 감독기구 조성도 필요하지만 리베이트를 하지 않겠다는 손보업계의 윤리적인 의식전환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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