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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손보사, 서비스유료화 담합으로 25억 과징금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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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9-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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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등 국내 손해보험사 10곳이 담합을 통해, 무료로 제공해오던 긴급출동서비스를 일제히 유료화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5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상위 6개 손해보험사들이 지난 2000년말부터 올초까지 총 70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최소 1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지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등 10개 손보사와 손해보험협회는 계약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오던 긴급출동서비스 가운데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를 98년 신규계약분부터 전면 폐지키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어 무료이던 5가지 긴급출동서비스 가운데 `긴급견인 및 비상급유 서비스`를 2000년 11월부터 폐지함과 동시에 2001년 상반기부터 모든 긴급출동서비스를 유료화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에 따라 현재 소비자들은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9000원∼1만40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손보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화재(7억800만원)와 현대해상(3억9800만원) 동부화재(3억9400만원) LG화재(3억6800만원) 등 10개 손보사에 25억3000만원의 과징금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 삼성화재 등 6개 손보사들이 2000년말부터 올 2월까지 총 70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최소 10억1852만5000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신문에 해당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이들 상위 6개사가 리베이트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자사직원 모집계약을 대리점 모집계약으로 경유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즉, 보험사 직원이 보험모집을 해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도 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처리해 그 재원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

공정위 관계자는 "음성적인 방법으로 재원을 조성해 보험가입을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손보사의 리베이트 행위는 보험시장의 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지탄의 대상이 돼왔지만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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