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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公 부실채권 매입률 변경…은행-2금융 입장 엇갈려

김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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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9-18 23:33

무담보 채권 최저 0.9%~최고 15%까지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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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개별채권 규모 커 불리…제2금융권 ‘환영’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매입기준을 변경, 무담보채권에 대해 채무자 유형, 담보유무, 채권액 규모에 따라 매입가격률을 0.9%~15%까지 차등 적용키로 결정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주 경영관리위원회를 열고 무담보채권을 개인과 법인, 순수무담보채권과 전환 무담보채권, 채권액 규모 등으로 분류하고 매입률을 0.9%~15%까지 차별화 하는 부실채권 매입 기준안을 정했다.

순수 무담보 채권이란 담보없이 신용으로 취급한 채권을, 전환 무담보채권이란 담보부로 취급한 여신이지만 유효한 담보금액을 초과해 무담보 채권으로 분류됐거나 담보 정리된 잔여 채권을 말한다.

개인 순수 무담보 채권, 개인 전환 무담보 채권, 법인 순수 무담보채권, 법인 전환 무담보채권으로 분류해 금액에 따라 각각 3%~15%, 1%~8.5%, 2%~10%, 0.9%~7%의 매입률이 적용된다. 일반채권에 속하는 부동산 담보부 채권은 감정평가액과 평균낙찰율을 곱한 숫자에서 총선순위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고 난 후 현가할인률에 ‘1’을 더한 만큼을 나눈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하는 기존 기준과 같다.

평균낙찰률은 최근 3개월 내 전국지방법원의 평균 낙찰률이고 현가할인률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최근 1개월 평균 유통수익률이다. <표참조>

새로 정해진 부실채권매입기준안은 다음달 중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협의 부실자산 매입때부터 적용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권 전반의 부실채권매입에 적용키로 결정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기존 무담보채권에 대해 일률적으로 3% 매입률을 적용했던 것과 비교, 부실채권 종류에 따라 차등화된 매입률을 적용하는 변경안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체 부실채권 중 200만원 미만의 소액신용대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변경된 부실채권매입기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은행에서 갖고 있는 부실채권이 대부분 1억원 이상의 규모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변경된 안에 따르면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무담보채권의 경우 매입률이 0.9%밖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부실채권 정리 담당자는 “작년 가계대출 부실채권을 정리할 때 17%이상의 매입률을 적용 받았다”며 “변경 부실채권 매입기준안은 최고 15%까지 매입률을 적용 받아 유리한 조건처럼 보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존보다 더 낮은 매입률을 적용 받는 셈이다”고 말했다.



<부실채권매입기준 변경안>

/ 채무자유형 / 담보유무 / 채권액 / 매입가격률

/ / / 1000만원 이하 / 15%

/ / 순수무담보채권 /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9.5%

/ /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9%

/ 개 인 / / 1억원 초과 / 3%

/ / / 1000만원 이하 / 8.5%

/ / /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3.5%

/ / 전환무담보채권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5%

/ / / 1억원 초과 / 1%

/ / / 1000만원 이하 / 10%

/ / 순수무담보채권 /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6%

/ /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5%

/ 법 인 / / 1억원 초과 / 2%

/ / / 1000만원 이하 / 7%

/ / 전환무담보채권 /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4.5%

/ /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5%

/ / / 1억원 초과 / 0.9%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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