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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보험 출시…교보 ‘웃고’ 삼성·신한 ‘울어’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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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9-18 22:10

교보, 약관 문제 재빨리 대처 업계 첫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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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신한, 인가 늦어져 어려움 클 듯



교보생명이 신고한 ‘무배당교보변액연금보험’ 이 지난 16일 금감원의 첫 인가를 받음에 따라 비슷한 시기에 변액연금보험 인가를 신청했던 삼성, 교보, 신한생명 3사간의 입장이 서로 달라지게 됐다.

그 동안 변액보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상품출시를 서둘렀던 삼성과 신한생명은 첫 출발부터 삐걱거리게 됐다.

지난 8월 변액연금보험 인가를 받기 위해 금감원에 가장 먼저 인가 신청을 냈던 삼성생명과 신한생명은 보험계약자의 보안과 관련한 약관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금감원의 상품인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와 보험계약자의 보안 문제와 관련해 약관상 애매모호한 구석이 많고 그 내용이 불충분해 변액보험 인가를 신청했던 3사 모두에게 상품약관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 중에 교보생명은 약관상 문제를 발빠르게 대처해 금감원의 인가심사를 통과했고 삼성생명과 신한생명은 약관 개정과 상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위해 내부적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이번 변액연금보험의 첫 인가를 받고 한껏 고조되어 있는 분위기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신상품인가를 놓고 삼성, 교보, 신한생명간 눈치 싸움이 치열했다”며 “이번에 처음으로 변액연금보험의 상품인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고무돼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변액연금보험이 판매 초기인 점을 감안해 일반연금보험의 10%정도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판매 첫 3개월은 30억원, 다음 분기까지는 50억원 이상의 수입보험료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에 인가를 내준 교보의 변액연금보험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본적으로 보험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최소연금지급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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