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 부문에 대한 법적 정비는 현재 진행중이지만 판매 시장 부문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아 동일한 규제와 형평성 있는 법 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수익증권 판매사에 대한 판매 프로세스에 대한 일체의 법적 근거를 이번 기회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산운용업법 제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판매 부문에 대한 법적 근거도 같이 제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관계자는 “보험사의 수익증권 판매 허용에 따라 수익증권 판매 시장은 전 금융권의 치열한 각축장이 될 전망”이라며 “그러나 이번 자산운용업법 제정 과정에 이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어 판매시장의 확대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관련법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판매규제법 제정은 펀드 환매 설정에 따른 판매사와 운용사의 손실분담, 판매적격자의 근거 기준 마련 등 판매시장의 확대에 따른 최소한의 여건과 기준 마련이 아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굿모닝투신 강창희 사장은 “금융상품 판매법 제정은 이번 자산운용업법 제정 대상이 아니고 증권업의 일종이라고 할수 있다”며 “따라서 자산운용업법 제정과 무관하게 따로 법 제정을 하는게 바람직하지만 현재 상황을 감안할 경우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 법 제정안에 포괄적으로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한국펀드평가 우재룡 사장도 “국내 법 체계가 상품의 제조와 판매까지를 아우르는 체계하에서 판매규제법을 따로 제정해야 한다는 발상은 형식 논리”라며 “부동산펀드와 선박펀드 등도 모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근거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 기능별 포괄적인 측면에서 판매규제법도 자산운용업법 제정 과정에 포함시키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따라서 판매규제에 대한 법적 시행령과 감독규정 마련 등을 통해 판매법에 대한 정형화 작업을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일투자증권 모진성 팀장은 “노로드펀드와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한 수익증권 직판 형식에 앞서 환매리스크를 감안할 경우 운용사의 운용기준을 완화해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운용사 진입을 완화해주는 것과 아울러 직판 허용에 따른 리스크를 어떻게 운용사들이 커버할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