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10일 지난해 755개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곳은 불과 169곳으로 이들이 납입한 보험료는 45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조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할 경우와 도소매 사업체가 다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방식을 통해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일정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등은 제외돼 실제 가입률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손보협회는 추정했다.
전자상거래업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는 넷시큐어종합보험, e-biz배상책임보험, 네티즌안심보험 등이 있다.
이런 보험상품들은 주로 기업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된 업무수행, 제품이나 서비스상의 하자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좀더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상품개발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스템 장애 등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으나 배상책임보험가입률은 미미해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