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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손보, 실손보상 판매 놓고 ‘갈등’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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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9-10 13:47

손보, 생보사에 판매 허용시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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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재경부 허용, 상품판매 문제없어



손보업계와 생보업계가 실손보상 판매를 놓고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양 업계의 갈등은 재경부가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 생손보사 모두 취급하고 있는 질병, 상해, 간병보험에 대해 생보사들도 실손보상이 가능한 상품을 팔 수 있게 한데서 비롯됐다.

‘실손보상’이란 질병이나 상해를 당했을 때 치료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전액 보상하는 것으로서 손보사의 모든 상품은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생보사는 보상금액이 정해져 있는 정액보상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손보업계는 생·손보 공동시장인 의료성 보험시장에서 손보사들이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손보사의 유일한 경쟁력 분야인 실손보상 상품까지 생보사가 취급한다면 업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생보업계도 실손 보상판매에 대한 대안 제시 등 종전의 입장을 바꿔 손보사가 현재 취급하고 있는 질병사망보험의 판매 제한을 요구하는 등 강경 자세로 나가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봐도 실손보상제도는 손보사의 고유제도며 현재 손보사가 판매하고 있는 장기보험상품 중 80%가 의료성보험으로 사망에 대한 사항을 생명보험업에 국한하는 것은 손보사 장기보험상품을 전면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재 손보사는 종신보험을 판매할 수 없어 80세를 만기로 한 장기보험 판매만 하고 있는데 실손보상 상품을 생보사에서 취급하게 된다면 생보사의 고유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종신보험 판매를 손보사에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생보협회 관계자는“앞으로 민영의료보험이나 간병보험 판매가 본격화되면 상품경쟁력 차원에서 실손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외국에서도 의료성보험에 대해서는 생보사들도 실손보상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또한 질병사망에 대한 보장은 생보업 고유영역이므로 손보사들이 주장하는 질병사망상품의 판매 허용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 업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생보사의 실손보상 상품 취급이 허용될 경우 손보업계는 실력저지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손보업계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생보업계도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자세여서 양측간의 첨예한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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