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감독당국의 무분별한 자료제출 요구를 없애기 위해 대주주의 위법 행위가 있을 때만 요구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6일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열사 투자한도를 초과한 보험사들은 2004년 4월부터 4년간 초과분을 해소해야 한다. 당초 개정안은 보험사 대주주의 출자비율이 60%이거나 총 자산의 3%중 적은 금액으로 정한 투자한도 초과 투자액을 내년 4월부터 5년동안 해소토록 돼 있다. 그러나 규개위는 투자한도를 축소할 경우 시장충격을 우려, 시행시기를 1년 유예토록 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