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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대주주 투자한도 축소 1년 유예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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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9-0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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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보험사의 대주주 투자한도 축소가 1년 뒤로 연기됐다.

또한 감독당국의 무분별한 자료제출 요구를 없애기 위해 대주주의 위법 행위가 있을 때만 요구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6일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열사 투자한도를 초과한 보험사들은 2004년 4월부터 4년간 초과분을 해소해야 한다. 당초 개정안은 보험사 대주주의 출자비율이 60%이거나 총 자산의 3%중 적은 금액으로 정한 투자한도 초과 투자액을 내년 4월부터 5년동안 해소토록 돼 있다. 그러나 규개위는 투자한도를 축소할 경우 시장충격을 우려, 시행시기를 1년 유예토록 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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