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차주의 신용도와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금리를 차등부과하는 등 연체금리 체계를 개편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외국은행 국내지점들과 가진 워크샵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본점에서 설계한 합성파생금융상품 취급시 국내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매금융을 취급하고 있는 일부 외은지점에서 아직 양편넣기 관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은행들이 연체금리체계를 한편넣기로 바꾼만큼 외은지점들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외은지점의 경우 검사부담의 완화를 위해 부문검사를 활성화하는 등 외은지점의 효율적인 영업환경 구축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검사업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환송금 과정 등에서 거래상대방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원하는 등 금융시장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전산시설의 해외설치와 관련해서는 고객정보유출 및 IT업무의 안정성, 건전성에 대한 감독·검사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사전에 금감원의 보안성 심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본점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가급적 국내에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주요업무와 관련된 전산시설이 해외에 있을 경우 IT업무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