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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만기 예보채 전액 국채전환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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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9-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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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보험기금채권(예보채) 전액과 자산관리공사채 가운데 일부가 국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공적자금과 관련된 국채 발행한도는 15조원가량 증액된다.

정부는 5일 69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손실분에 대한 상환대책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률안과 동의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 12월말 기준 공적자금의 원금부채는 97조원이며 상환 재원중 회수자금과 보유자금은 28조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상환대책이 필요한 자금은 69조원. 이는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작성한 지난 6월 발표안에 비해 원금부채가 2조원 줄어든 것이며 보유자금도 2조원이 줄어 전체적으로 상환대책이 필요한 자금규모는 같다.

공적자금 이자에 대한 재특 융자는 12월말 기준 22조원으로 3월말에 비해 4조원 늘었으며 이에 대해서도 모두 상환을 면제, 재정에서 떠맡기로했다. 재경부는 올 4~12월중 5조2000억원이 실제 지원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12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재특융자금 1조4000억원을 자산관리공사가 상환, 증가분은 3조8000억원규모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에 만기돌아오는 예보채 9조7000억원과 자산관리공사채 3조3000억원등 13조원를 가능한 최대한 국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국채발행한도를 약 15조원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004년부터 돌아오는 공적자금 관련 채권도 가급적 국채로 전환, 2006년까지 36조원을 국채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우체국 예금과 보험에도 일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공적자금 상환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우체국 금융은 국가가 예금을 전액 보장하고 예금보험료도 내지않아 IMF이후 은행, 보험등이 퇴출되는 과정에서 반사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하고 공적자금 상환 부담을 금융권 전체와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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