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기관이나 기업뿐 아니라 부실기업의 전·현직 임직원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경부는 "신협은 법적 성격상 예금자인 조합원이 사실상 주주의 성격을 갖고있어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협과 비슷한 새마을금고, 단위 농·축협은 자체의 예금보호제도를 운영중이다. 이에 따라 신협도 자체 보호기금으로 예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협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또 금융부실 관련자 책임추궁과 관련, 부실채무기업의 전·현직 임직원과 금융부실에 책임이 있는 제 3자에 대해서도 조사권을 갖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적자금 손실을 금융권이 분담하기위해 정리기금을 신설, 현 예보기금의 모든 자산·부채를 이전하고 82조원의 예보채 잔액을 상환하도록 했다. 정리기금은 연말까지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거나 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한 경우에 대해 책임을 지게된다. 정부는 예보채 상환, 특별보험료, 회수자금 유입시기 불일치 등을 해결하기위해 차입과 채권발행을 허용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