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 동부, LG, 현대 등 국내 주요 손보사들은 홍수 등 풍수해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풍수해 위험담보 특약을 개발, 판매해 왔다.
하지만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가입조건을 까다롭게 해 안정적인 물건만 인수하거나 아예 영업지침으로 풍수해 담보특약의 인수를 금지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손보사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조건을 보면 건물구조 및 지형에 문제가 없는지, 이전에 수해발생은 없었는지, 근처 하천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등 각가지 가입기준을 두고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특히 S화재의 경우 올해부터는 손해율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아예 신규인수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 회사 영업지침서를 보면‘보험인수 금지 담보’라는 항목에 풍수재 담보특약 등을 보험인수 금지물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풍수해보험은 보험 수요자가 가입을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며 회사측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재해방지 수준이 낙후돼 있어 피해보상 규모가 큰 풍수재보험을 손보사들이 꺼리는 것은 불기피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