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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보험사 국내지점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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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9-04 20:04

금감원, 감독규정 개정…생보사 재보험 수재 지급여력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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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화와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산정방식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 규정 개정안을 마련, 이 달말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미쓰이스미토모해상 한국지점이 보험업 예비허가를 받는 등 외국보험사 국내지점이 늘고 있어 회계정보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증권 등은 외국사 국내지점도 결산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 금융권역별 형평성을 고려, 이번에 외국 보험사도 감사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생보사 지급여력기준의 위험보험금기준 산출항목에 재보험 수재와 계약자지분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손도 반영키로 했다.

이는 최근 생보사들이 다른 보험사로부터 재보험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보험 수재는 지급여력기준에서 제외돼 있어 보험사의 정확한 지급여력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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