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4일 소관 민원사항을 인터넷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오는 9일 1시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경부의 인터넷 인허가 민원처리 시스템은 32종에 이르는 민원을 장소에 관계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그 진행상황과 결과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허가서나 신고필증, 증명서등의 교부는 우편발송으로 처리할 예정.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재경부 홈페이지(www.mofe.go.kr) 사이버민원실의 인허가민원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