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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개편등 종합대책 수일내 발표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9-02 13:47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가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부담을 늘리고, 지역간·계층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또 다음달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대폭 강화돼 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판교 등 신도시 개발이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지고, 경기도 분당 등 일부 신도시 지역에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설립이 추진되는 등 주택공급 확대와 교육여건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일 "정부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지난 8·9 대책이 효과를 내지못함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고있다"며 "2~3일 안에 주택관련 세제개편안과 주택공급 확대계획, 교육여건 개선계획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주재한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빠른 시일내에 지난 8·9 부동산 대책보다 강도높은 추가대책을 내놓겠다"며 "여기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뿐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있는 재산세 등 일부 지방세의 개정을 위해 오늘도 행정자치부와 의견을 조율중"이라며 "조세저항을 우려한 행자부측 일부의 반대가 변수"라고 말했다. 현재 재산세는 주택가격등과 무관하게 건축비용등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실제로 5억원대를 호가하는 서울 강남 아파트 보유자와 1억원대의 지방 아파트 보유자가 비슷한 재산세를 부담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시가의 20~30%에 불과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관련 시행령도 일부 개정된다. 현재 `3년보유`로 돼있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3년 거주`, 또는 `3년보유 5년 거주` 등으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안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당장 10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계속 완화해온 종래 세정 방향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90년대이래 꾸준히 완화위주로 운용돼온 부동산관련 세제를 엄격하게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만간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는 판교, 화성 등 신도시 주택개발 조기추진, 경기도 일부 지역의 특목고 설치 등 교육관련 대책이 포함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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