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증권전산협의회를 열고 공인인증제도의 조기도입방안을 검토하고 11월부터 대우·LG·현대·삼성·동원증권 등 대형증권사 중 준비된 증권사부터 조기 시행하도록 했다.
또 권고사항에 머물렀던 공인인증제도를 약관 개정을 통해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대형증권사의 경우 올 11월 공인인증서 적용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나머지 증권사는 올해말까지 개발을 완료토록 할 계획이다.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인인증서 신규발급의 경우 본인 확인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확인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공인인증시스템을 구축해 실제 적용하는 증권사는 신영·굿모닝신한·건설·동양증권 등 4개사이며, 시스템개발중인 증권사는 교보·우리·신흥증권 등 7개사이다.
그러나 36개 증권사 중 서울·한화·SK·한양증권 등 13개 증권사는 아직 시스템개발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공인인증이란 온라인 증권거래시 고객의 신원을 증명해주는 일종의 전자인감으로 투자자들이 주식거래를 할 때 ID와 비밀번호 외에 전자 서명을 입력해 온라인 해킹 및 불법매매를 원척적으로 막는 보안서비스다.
금감원은 온라인 금융거래와 관련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장시형 기자 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