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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위원회 설립 ‘産苦’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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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8-28 20:46

운용비 규모·부담 원칙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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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안 금융권 통보…참여기관 금명 결정



개인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칭)의 최종협약안이 완성돼 각 금융권에 배포됐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설립과 관련 최근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안’(약칭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작성해 각 금융권에 배포, 참여 여부를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운용하기 위한 비용배분을 놓고 각 금융권에서 분담금액을 결정하는 지표도 새로 건의하는 등 작업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하지만 각 금융기관이 처한 입장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먼저 비용배분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신용회복을 신청한 건수, 인원수, 금액에 따라 각각 20%, 20%, 60% 비중을 두고 계산하자는 안과 함께 최근 각각 30%, 30%, 40%의 비중을 적용하는 안이 제시된 상황이다.

또한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운용할 예산금은 100억원 안팎으로 산정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금융권별로 이견이 분분하다. 은행측은 위원회의 운용자금은 최소한 100억원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금융권은 예산금 분담에 대한 부담이 만만찮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각 금융권의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을 위원회에 요청하기 전에 해당 금융권에서 자체적인 심사를 거친 후 신용회복지원을 해 주는 방향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각 금융권의 신용회복지원제 참여도 면에서 볼때 일부 카드사측이 다소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인신용회복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한복환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 팀장은 “비용배분, 예산에 대한 내용은 아직 검토 단계에 있어 바뀔 가능성이 높아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한팀장은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초기 정립을 위해 감독당국의 실무자가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라 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아직 법인 등록신청이 돼 있지 않은 상태며 향후 각 금융기관의 참가여부가 명확히 결정되면 법인등록을 거쳐 명칭 결정 및 위원 선임이 결정될 예정이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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