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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몰래 카메라` 법정분쟁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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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8-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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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둘러싼 법정분쟁에서 환자측의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환자들의 동태를 몰래 촬영하는 관행이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교통사고로 다친 방모씨 가족은 27일 `몰래 카메라로 일가족의 일거수 일투족을 찍어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가해차량 보험사인 S사를 상대로 5천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 가족은 소장에서 `교통사고로 목과 척추 등을 다친 원고들이 목을 젖히거나 허리를 굽히는 동작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기위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집과 직장 및 아이들의 유치원 등을 쫒아다니며 수십장의 사진을 찍어 사생활이 침해되는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S사측은 `우리 회사측 피보험자의 권리를 위임받아 공공의 개방된 장소에서 상대방측 피보험자의 거동상태를 촬영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며 `외관상 별다른 이상이 없고 행동에 장해가 없는 사람들에게 고액의 보상금을 줄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들 가족은 재작년 10월 강원도 원주의 영동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로 척추와 목 등에 장해를 입은뒤 가해차량 보험사인 S사를 상대로 작년 3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S사측에서 병원의 신체감정서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펴기 위해 몰래 사진촬영을 하자 이날 위자료 소송을 추가로 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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