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에 따르면 LG카드는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의 대부분 미래신용정보에 의뢰해 채권 추심을 하고 있으며 미래신용정보는 채무자에게 사채를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채권회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LG카드 연체자가 미래신용정보의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연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개인신용을 조회한 후 신용도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등의 비은행권 금융기관과 심지어 사채업자들까지 알선시켜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LG카드는 미래신용정보의 총 지분 중 19%정도를 갖고 있다.
미래신용정보 전략기획팀장은 “채무 연체자에게 사채를 알선하는 일은 회사정책에 없다”고 일축하며 “직원들 가운데 실적을 올리기 위해 부당추심을 한다면 내부 감사를 통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한복환 팀장은 “금융기관간 대환대출을 소개해 주는 경우는 있으나 사채를 빌려 카드빚을 갚게 하는 것은 부당채권추심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카드연체자를 사채업자에게 소개해 주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 관련법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용정보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카드사들의 연체가 급증함에 따라 채권 추심이 강화될 경우 사채업자에게 대환대출을 소개하는 부당채권추심행위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