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음성화에 따른 사금융의 변칙행위를 ‘합법을 가장한 불법 대부업 영위’, ‘법적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하는 행위’, ‘대부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려는 행위’의 세가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은 금감원이 예상한 사금융 변칙 행위.
■ 합법을 가장한 불법 대부업 행위- ‘A’라는 형식적인 법인을 대부업자로 등록해 놓고 실제 대출은 음성적인 ‘B’라는 법인을 통해 이뤄지는 행위, 대부업으로 등록은 하고 일부 ‘A’형 대출은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되 법적 상한금리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은 ‘B’형 대출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은폐시키는 행위, 사업자등록증을 내되 명의사장(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문제가 생기면 명의사장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위.
■ 법적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수취행위- 실제 대주주 1인이 여러 개의 법인을 만들거나 다수의 대부업자가 연합해 고율의 수수료를 징구하는 행위, 계약서상의 형식적인 금리는 법률상 제한금리만 받되 부수적으로 건강식품 등을 원가보다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법정 최고 이자율 적용대상 금액(3000만원) 이상 대출한 후 실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은 당일자로 회수함으로써 대부업법 적용대상금액을 대출한 것으로 위장하는 행위.
■ 대부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려는 행위- 대부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부 물건을 비치해 놓는 등의 위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부업을 하는 행위, 고정적 사무실은 두지 않고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명의가 다른 핸드폰(일명 ‘대포폰’)등의 연락처를 통해 직접 영업하는 행위(현재도 일부 업체 실시중).
금감원은 사금융의 변칙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대부업자 등록시 철저한 자격심사 및 감독관청(시, 도)의 불시 검사 실시 강화, 정보통신부등과 협의해 은폐된 사금융업자들의 효과적인 주소지 추적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시·도 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감원에 요청해 자금조성 과정, 금융회사와의 연관 여부 등 사금융업자들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