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최초로 국내보험시장에도 변액연금보험이 도입, 판매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 교보, 신한생명이 최근 보험개발원에 변액연금보험상품의 요율검증을 받고 금감원에 상품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상품인가 신청을 낸 생보사들은 금감원의 인가를 받는대로 관련상품을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변액연금보험은 역마진으로 인해 수익성 확보에 고심하고 있는 생보사들의 대안 상품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다른 생보사들의 변액연금 보험상품인가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변액연금보험은 보험사가 계약자의 납입보험료 중 일부를 모아 일종의 펀드를 구성,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하고 그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
그러므로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보험과 분리된 특별개정을 설정해 운용하며 운용방법은 보험사가 자체 운용하거나 투자신탁운용사에 위탁해 운용하게 된다.
따라서 운용실적이 좋을 경우 연금지급이 증가하지만 실적이 악화될 경우 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없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변액연금보험은 실적배당성격이어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실적 악화시 민원 발생 등을 고려, 납입보험료를 전액보장해주는 상품에 한 해 인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 신한, 교보생명은 계약자들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100%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납입보험료 전액보장은 결국 변액연금보험의 본질을 퇴색시키고 자본시장의 글로벌화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납입보험료 전액보장방침이 확정될 경우 각 생보사는 실적악화를 우려해 안정적인 투자처만을 찾아 다니게 될 것”이라며 “연금보험의 특성상 10년 이상의 장기간 자산운용을 해야하는데 나중엔 결국 저조한 수익을 올리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나 일본, 유럽 선진국 어디를 봐도 실적배당성격을 지닌 변액상품에 대해 투자손익이 적자일 경우 철저하게 계약자책임이라는 인식이 있고 보험사가 전액 보장하는 사례는 없다”며 “계약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도 금감원의 납입보험료의 전액보장 방침은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