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3일 "대부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금감원에 대금업체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부업법 시행후 3개월이내에 대금업체들이 등록토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초쯤이면 전체 대금업에 대한 규모나 영업현황 등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시·도지사가 전문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나 금감원의 검사대상·요건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할 경우 검사뿐만 아니라 자료제출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며 "검사결과 문제점이 있는 대금업체들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서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금업체중 등록업체는 약 3900여개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11개 일본계 대금업체도 필요할 경우 금감원의 검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