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달수 금감원 보험검사국장은 "인터넷업체와 신용카드사 등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 위규사항이 있는 지의 여부를 점검하게 될 것"이라며 "이달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위규사항이 적발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인터넷업체와 회원정보 제공에 대한 업무제휴를 맺은 보험사들이 엉터리 정보로 인해 손실을 입거나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 과정에서 정보이용 및 보호관련 법률을 위배할 가능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상당수 업체들이 "무료보험 가입"을 내세우며 판촉하는 영업행위도 실제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채 보험료가 광고선전비로만 충당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