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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신용정보 영업 허가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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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8-18 18:27

한일, 기은신용정보로 상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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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6일 신한신용정보의 신용정보업영위를 허가하고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신한신용정보 자회사 편입신고를 접수했다.

신한신용정보는 앞으로 신용조사업무 및 채권추심업무를 하게 된다. 신한금융지주회사가 30억원을 출자해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되며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편입일은 7월 8일이다.

또한 금감위는 한일신용정보의 자본금감소 및 상호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한일신용정보는 주식수 감소방식을 통해 자본금이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감소하게 됐으며 변경후 상호는 기은신용정보이다.

한일신용정보의 자본금 감소 및 상호변경은 일본계파트너가 지분을 정리하고 철수함에 따라 기업은행의 단독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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