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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저축銀 영업정지 6개월 연장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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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8-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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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기(대양), 국민(제주), 문경(경북), 삼화(전북) 등 4개 저축은행에 대해 20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를 연장키로 결정했다.

금감위는 이들 4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 영업정지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했다고 처분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들 각 저축은행의 관리인은 관할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상태며 예금보험공사에서 저축은행의 예금거래자에 대해 지난달 30일 이후부터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된 예금보험금은 이달 12일까지 총 6,357억원 중 5,674억원이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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