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이들 4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 영업정지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했다고 처분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들 각 저축은행의 관리인은 관할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상태며 예금보험공사에서 저축은행의 예금거래자에 대해 지난달 30일 이후부터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된 예금보험금은 이달 12일까지 총 6,357억원 중 5,674억원이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