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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 결국 ‘흐지부지’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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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8-18 18:22

재경부, 업계·관련부처 힘싸움에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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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일원화·개발원 권한확대 백지화



25년 만에 개정되는 보험업법 개정이 결국 부처간 알력과 이익단체의 압력에 밀려 주요 쟁점들이 백지화되는 등 흐지부지 끝나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5일 보험업법 개정안 수정안을 내놓고 핵심 쟁점 사항이었던 보험개발원의 권한확대와 유사보험 감독 일원화 문제 등을 전면 백지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 수정된 조항들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보험개발원 권한확대와 유사보험 감독일원화 문제가 전면 철회됐다.

금감원이 상품심사권을 보험개발원에 위임한다는 조항이 삭제된 대신 보험사가 상품 건별로 금감위에 보고하는 현 제도를 분기별로 일괄 제출토록 했다.

민영건강보험과 관련 보험개발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개인질병정보제공을 요청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심사·평가업무를 맡는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유사보험감독 일원화 문제는 신규 설립될 공제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공제만 금감원 검사등 보험업법에 적용되며 기존 공제는 현행 부처에서 관리·감독 하기로 했다.

손보사 파산시 자동차종합보험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 중 예금보장한도 500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보사가 80%를, 가입자가 20%를 책임지는 것으로 수정됐다.

보험사 교차모집 판매는 업계의 파장과 준비기간을 고려해 3년 후인 2006년 4월부터 시행키로 확정했다.

보험업 신규진입완화와 관련 통신판매전문회사의 최저자본금 150억원을 75% 수준인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보험사 비상장주식투자한도 폐지조항은 보험사 대주주가 계열사와 연합해 비상장기업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현행(총자산의 5%)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대주주의 투·융자한도는 투자의 경우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중 작은 부분을, 융자는 자기자본의 40% 또는 총자산의 2% 중 작은 부분을 적용키로 했다.



■ 업계 분위기

보험업법의 가장 큰 이슈였던 유사보험의 감독일원화 문제가 무산되자 보험업계와 전문가, 시민단체들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감독일원화 문제는 금감원 뿐만 아니라 업계와 시민단체들이 모두 기대했던 부분으로 알고있다”며 “이론상 금감원 감독을 받는 것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지만 주무 부처간 마찰이 있고 그 마찰을 줄이는 적정선에서 마무리지어야 했던 것이 재경부의 입장이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교차판매에 대해서 그는 “각 보험사가 모집인에 대한 교육 및 제반사항에 많은 돈을 들여 지금까지 영업해 왔으나 교차판매가 허용될 경우 자기조직에 충성할 만한 사람이 있겠느냐가 보험사들이 반대하는 속내”라며 “겸업화·겸영화 시대고 국내보험시장의 경쟁력 강화 취지에서 반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시장확대 및 효율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판매회사 최저자본금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75% 수준인 200억원 설립비용은 적절한 수준으로 본다”며 “통신판매사들의 초기사업비 과다지출과 과당 가격인하에 대한 적정성 문제는 감독원의 감독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정사업본부의 한 관계자는 “우체국 보험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보험이고 농협 공제 등과는 그 취지나 목적이 달라 똑같이 취급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며 “같은 위치의 부처에 감독을 받는다는 발상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정말 우체국 보험에 문제점이 있다면 정통법에 의거해 감독을 받는 것이 맞는 말”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기적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으며 보험에서 수익 창출시 고객배당을 하기 때문에 무배당 상품이 없고 민간보험사처럼 이익 발생시 주주들이 그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고객 들에게 돌려준다”며 “유사보험이라고 구분되는 것 조차 말이 안되며 우체국 보험은 국영사업으로 당연히 정부의 감독하에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생보협회 고위 관계자는 “각 부처가 감독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그만한 능력이나 인력, 노하우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금감원으로부터 같은 수준의 감독을 받아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무산된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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