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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흥국·한일 제재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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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8-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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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제일·쌍용화재는 적기시정조치를 종료하고 흥국·한일생명은 각각 시정 및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제일과 쌍용화재가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넘어서고 경영실태종합평가 3등급을 달성하는 등 적기시정조치 기본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경영개선요구조치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주요 이행실적을 살펴보면 제일화재는 증자 380억원 후순위차입 150억원 등을 통해 지급여력비율 132.5%를 달성했고 쌍용화재도 증자 100억원 지급여력비율 136.5%로 경영실태종합평가 3등급으로 시정조치에서 벗어나게 됐다.

시정·제재 조치를 받게 된 흥국생명은 대리점을 경유해 발생시킨 모집 수수료를 임원 급여목적으로 보전했다는 점이 드러나 주의적 기관 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했다.

또한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던 한일생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26일 제출했던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금감위는 “지난 6월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238.8%이고 순자산부족액이 904억원에 달하는 등 획기적인 자본확충 없이는 경영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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