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70% 이자상한선을 규정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부 대형 대금업체들이 이에 맞춰 금리를 낮추고 있으나 영세한 대다수 대금업체들은 오히려 금리를 올리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이와 관련 일부 대금업체들의 대출금리가 과거 180%수준에서 최근들어서는 최고 225%까지 치솟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대부업법이 고리사채양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며, 대부업법 시행이후 이들 영세업체들이 지하로 숨어들어 편법적인 초고금리 영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본계 대금업체를 비롯한 소수의 대형 대금업체들이 사모사채, CP 발행등 직접자금조달을 통한 금리인하를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대다수 영세업체들은 금리를 대폭 인상해 200%이상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이전까지 대금업체 금리가 181%정도였으나 6, 7월에 들어 225%선으로 금리가 급격히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8월 1일부터 13일까지 대금업체 평균이율은 연 212%로 6, 7월에 비해 조금 내려갔지만 여전히 200% 이상의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은 6월 이후 대금업체들이 대부업법 시행 전에 최대한의 수익내기에 돌입한 결과 200%이상의 고금리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대금업체 관계자는 “대부업법 통과 이자 상한선이 70%로 정해짐에 따라 한국소비자금융연합회와 같은 대금업체 이익단체의 회원사들이 대부분 탈퇴를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영세 대금업체들이 대부업법이 시행되기전 고금리를 적용해 이익을 낸 후 문을 닫거나 음지로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관계자는 “소수의 대형 대금업체들만 대부업법 통과를 대비해 금리인하를 준비했고 나머지 영세한 대금업체들은 고금리를 적용해 최대한의 수익내기에 몰입하고 있다”며 10월 이전 가능한 한 사금융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