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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피해 복구 은행도 적극 참여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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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8-15 21:19

국민·경남銀 등 저금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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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銀 자원봉사단 결성 파견



은행들이 수해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복구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며 소액 대출은 피해사실만 확인되면 무보증 신용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저금리 대출을 통해 고객의 부담을 줄이며 대출절차를 간소화해 자금제공의 적시성을 높이고 있다.

산업은행의 경우 피해 현장에 자원봉사단을 급파하기도 했다.

국민은행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 연체이자를 면제하며, 피해확인금액 범위내에서 수해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관할 중소기업청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약정금리를 적용한다.

그리고 각 지점에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대출취금시에는 필요한 서류만 받는 등 융자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했다.

기업은행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당한 주택에 대해 가구당 최고 3000만원까지 주택 복구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수해로 주거환경이 악화된 주민이 은행을 방문해 복구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은행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사실만 확인하고 가구당 최고 3000만원까지 복구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신청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복구자금은 연대보증인 없이 무보증 신용대출로 지원한다.

또한 주택복구자금 지원시 별도의 피해 확인서류 징구나 소요자금 확인절차 등을 생략토록 하는 등 대출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남부지역의 경우 경남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경남은행은 도내 업체 및 가계 등을 대상으로 1000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가계의 경우 동일인 1000만원 이내, 기업체는 피해 확인금액 이내에서 기존의 여신금리 적용기준에 따르되 당해 대출금 전결권자가 0.5%P 범위 내에서 추가 금리를 감면토록 했다.

중소기업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피해확인서’를 징구해 신청하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 대출금에 대한 연체 이율 적용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산업은행은 긴급 수해복구 자원봉사단을 결성해 강원도 영월의 작업현장에 동참하기도 했다. 산업은행은 봉사활동과 함께 수해주민들에게 시급히 필요한 모포 등 구호물품도 함께 지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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