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등록을 승인 받은 기업은 NHN, 쎌바이오텍, 하이스마텍, 아이콜스, 비아이피, 헤드라인정보통신, 케이피엠테크, 한국인식기술 등이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열린 코스닥 예비심사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코스닥 등록 예비심사에서 벤처업체를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문제가 됐던 NHN의 경우 새롬기술과 상호출자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양측의 합의서를 받았다”며 “이번 NHN 심사는 이해진 사장이 새롬기술과 혹시 있을지 모를 분쟁에 대해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승인 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쎌바이오텍, 한국인식기술 등은 지난해 매출이 50억 선에 불과하지만 승인됐다”며 “사업비전이 좋은 기업들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