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은 현재 각 지점별로 계약자 피해 상황을 파악해 8월부터 2003년 1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연체이자 없이 유예하고 유예된 보험료는 2003년 2월부터 7월까지 계약자의 형편에 따라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같은 기간에 약관대출 상환을 해야하는 계약자에게도 상환을 2003년 1월말까지 연체이자 없이 유예하고 유예된 이자는 2월부터 7월까지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해로 인한 상해, 사망 등의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 청구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한생명은 12일부터 전국 각 점포에 이와 같은 수해계약자 지원방안을 즉시 안내하도록 했으며, 유예신청은 설계사 방문 처리도 가능하게 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