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펀드 투자자들은 매년 자산운용회사들로부터 새로운 투자신탁설명서를 받아보게되며 이와 다르게 재산이 운용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된다. 또 자산운용업자들은 매월 펀드평가를 전업으로 하는 펀드평가회사에 펀드운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내용을 공인받게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업법 제정요강"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자산운용산업 발전을 위해 업종별로 분할된 규제와 감독체제를 기능별 규제원칙에 따라 단일 자산운용업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을 통합하고 그 내용을 전면쇄신하며, 신탁업법의 불특정금전신탁과 보험업법의 변액보험등은 자산운용업법 관련규정이 해당 법률의 관련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우선 자산운용사가 펀드 취득을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신탁 설명서와 관련, ▲설명서를 일정주기로 갱신하도록 의무화하고 ▲설명서를 위반해 재산을 운용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기로했다. 또 신탁재산운용보고서는 현재 6개월전 정보만 제공하고있으나 앞으로 3개월로 정보제공주기를 단축하고 매매회전율, 거래내역, 거래수수료등 자료도 포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펀드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이 발행할 경우 수시로 공시토록 했다.
펀드평가를 전업으로 하는 펀드평가회사 제도를 도입, 법령에서 객관적인 평가모형등 요건을 정하고 금감위에서 등록해 설립토록 하고 펀드평가회사를 이용할 자산운용업자가 매월 펀드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재경부는 자산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재산평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동일 자산운용업자의 펀드에 편입된 동일한 부실자산에 대해서는 같은 상각율을 적용토록 하고 신탁재산운용보고서에 부실자산과 상각율을 기재, 투자자에게 제공토록 했다.
한편 재경부는 은행의 불특정 금전신탁과 보험사의 변액보험은 각각 겸영을 허용하되 엄격한 방화벽을 구축토록 의무화하고 이들 상품의 수탁기능은 분리토록 했다. 또 유가증권 투자와 성격이 다른 신탁대출은 점차 금지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 법시행이후 신탁가입자에 대해 이같은 규정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달중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증권분과위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자산운용업법안을 마련하고 10월초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키로했다. 정부는 10월말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