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의 이월 결손금을 근거로 예상되는 법인세 감면혜택과 면책조항 등을 모두 합하면 하나은행이 매각 대금으로 제시한 1조원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을 선택했을 경우 포기하게 되는 이자수익을 고려하면 합병이 공자금 회수에 유리하다는 정부의 논리도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서울은행의 경우 지난 5년간 이월 결손금이 6조 5510억원 발생해 향후 5년간 세전이익 1조8871억원중 법인세 5594억원을 면제 받는다. 하나은행의 경우 같은 기간 세전이익 1조7197억원에 대한 법인세 5107억원을 감면 받게 된다. 따라서 두 은행 합해 총 법인세 면제금액 8996 억원에 달한다.
결국 하나은행은 서울은행 인수 후 5년간 법인세 면제금액이 8996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서울은행의 실제 매각가는 1조원에서 법인세 감면액을 제한 1004억에 불과하다는 게 서울은행측의 주장이다. 여기에 하나은행이 합병의 조건으로 제시한 면책조항(indemnity)을 더하면 사실상 하나은행은 돈을 받고 서울은행을 인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나은행은 동아건설 소송관련 1000억, 러시아차관 1억달러와 이자를 포함해 1896억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받아 들여진다면 총 2896억원의 금전적 혜택을 추가로 얻게 된다.
한편 정부가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합병 비용을 받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공자금 회수에 부담이 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다.
주식으로 받는 경우 만일 3년 뒤 정부가 매각한다는 조건과 론스타가 제시한 8500억원에 대한 연 5%의 이자만 계산하더라도 1년에 425억, 3년이면 1275억의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합병을 통해 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