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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 노조설립 불가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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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8-11 18:04

행정법원 판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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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은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전국보험설계사노조’가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모집인은 채용시험 등 별도의 전형절차 없이 회사와의 위촉계약 체결에 의해 업무를 행하게 되고, 근무형태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아무때나 임의로 이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험모집인의 보수도 자신의 노력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계약고, 수금액 등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점과 보험모집인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직장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일반사업자로 취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전국보험설계사노조’는 지난해 12월 보험모집인 5명을 조합원으로 창립총회를 마친 뒤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되자 이에 대한 소송을 냈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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